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지점을 없애고 본점으로 다 통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를 정리해야됬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글들도 조금씩 다르고
세무서마다 안내도 조금씩 달라서 해서 제가 직접 진행해 본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폐업절차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일단 간단히 말해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원칙적으로 부가세법상으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본점,지점 각각 신고해야하지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지점의 매출.매입내역까지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점이 여러군데 있는 사업자에게는 편리하지만 사업장별 손익계산하기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신고를 진행했었습니다.
종된 사업장 폐업 /삭제 절차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한장인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경우에
맨 앞장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에 여(V)로 표시가 되고
그 뒷장에 종된사업장명세서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지점이 있으면 저 표에 기입이 되어있어요
종된사업장을 삭제하기 위한 절차로는 종된 사업장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단위과세자 종된사업장 폐업신고는 홈텍스나 온라인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무조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되요. 홈텍스같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 합니다요 ㅠㅠ
종된사업장 폐업신고 필요 서류
1)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사유: 종된사업자 폐업 및 삭제신고에 관한 건 전부위임받았음을 명시)
2)대리인 신분증
3)종된사업장 폐업신고 신청서작성 (세무서에서 작성가능)
4)법인인감도장
5)인감증명서
6)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지점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수정하고 나서 종된사업장 폐업신고 가능)
7)의사회의사록 또는 폐업하는 지점의 임대계약서 또는 주소 변경 관련 서류 등
8)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후 재발급)
요정도만 있으면 아마 왠만한 세무서에서 종된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줄텐데요
그럼에도 정확한 사안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더라구요. 관할부서는 민원실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에 지점이 기재되어 있지않아서 종된사업장 폐업을 승인한다는
의사회의사록을 들고 갔지만 저희 관할 세무서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세무서랑 참 전화가 안되더라구요................... 2~3일동안 통화시도하다가 저는
저 서류 전부 준비해서 그냥 직접방문했습니다 ^^ 그래도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종된사업장 폐업신고 신청서 작성방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해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적사항에는 해당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등 기재하시고
정정사항은 건너뛰고 신고구분과 위임장(대리인이 방문시기재)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장인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라 법인사업자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는 그냥 00001작성해주고 나머지 기재사항 다입력하시고
폐업일 도 꼭 작성해주세요. 폐업이라고 꼭 표기도 해주시구요!
주업태/주종목은 삭제할 사항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종된사업장을 추가하시려면 추가할 사항에 작성하시고 개설로 체크하시면
될거 같아요 !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바로 그자리에서 종된사업장 폐업해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까지 완료해주십니다. 단위과세상태에서 종된 사업장이 삭제되면
그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도 말소되거나 폐지되요.
여기서 알아야할 부분은 종된사업장 폐업한다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뒷장은 빈칸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 🧐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지점을 내고 따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지점을 낼 계획이 있고, 사업자번호가 따로나와야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점낼 예정도 계획도 없기때무네..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도 진행해줘야하는데
제가 위임장에 종된 사업장 폐업 및 삭제만 적어서 안된데요..^^
세무서 전화했을 때 그렇게만 적으면 된다그랬는데.. 그래서 추후에 다시방문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는 과세기간 20일전 까지 완료해야되요.
단위과세 포기 시점 이후 과세기간 부터는 사업장별 과세방식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방식으로 납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세무서에 두번방문안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두번 방문하게 되었지만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는 아직 기한이 좀 남아있어서 그전까지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필요하실까 해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폐업신고서도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미리 작성해가실 분들은 미리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또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그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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