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어힐링입니다
오늘은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경품을 받게 되면 그냥 물건만 수령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
그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경품을 받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즉, 경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제세공과금이란 ?
정확히 제세공과금이란, 개인이나 법인에게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주로 상금을 타거나, 경품을 취득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제세공과금의 종류
제세공과금의 종류에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지세, 수수료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경품과 상금의 제세공과금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는 법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상품을주는 주최측이 22%의 세금을 요구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지급액을 주최측에서 세무서에 미리 선납합니다.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상품으로 신고해야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함.
그래서 꼭 제세공과금을 받고 선납해야함)
경품,상금,당첨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경품이나 상금을 받게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품이나 상금의 경우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때문에
22%납부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더이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 !
받으시는 경품이나 상금이 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즉,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제세공과금 환급 및 세금신고
제세공과금을내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그냥 납세한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300만원 이상인지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후에 신고가 필요하다면
꼭 신고하셔서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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