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어힐링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이 신경써야 할 비용관리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경리직원이 따로 없거나 직접 비용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더 누락하거나 잘못관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관리하는 가장 많은 사례 몇가지를 들어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D
1. 차량,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것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꼭 얘기해야함 (감가상각 자산)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매각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된다.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는 무관하게 발행의무가 있다. 사업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
사업용.비사업용 판단기준은 차량 구입당시에 차량등록원부 및 운행사항, 세금신고시 장부내용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
꼭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해야 누락하지 않을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국세청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카드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 등록해줘야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함
3. 사업용 카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됨
학원비, 이발비,마사지,미용관련 비용 등 개인적인 사용이 티가 나는 것들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장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액이라면 소모품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직원들 간식,휴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액이 반복적이거나
잦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도 신고하고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4.업종별 평균 부가율 확인하기
부가율은 세무조사 업체 선정시에 세무서에서 활용하는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료를 과하게 넣으면 부가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 검토하는 세무서입장으로는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임대료 세금계산서 받기
자기건물이거나 무상임대면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곳일 경우엔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된다
혹여나 건물주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다면 사업용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6.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한다, 그 이후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7. 수출,수입 할때는 신고필증, 선화증권(B/L)과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어야한다.
선화증권에 기재된 선적기일이 부가세 신고하는 날짜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확인하기위해 B/L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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