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포스팅하러 온 모어힐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든, 부동산을 구입하든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꼭 알아야할 취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당
취득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과 같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취득한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을 받거나 구매하면 내야하는 세금이라 할 수있습니다.
취득의 유형
1.일반취득
1)승계취득
- 유상 :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 무상 : 상속,증여,기부,법인합병
2)원시취득
- 토지 : 공유수면매립,간척
- 건축물 : 신축,증축
- 선박 : 건조
- 차량,건설기계,항공기 : 제조, 조립
- 광업권,어업권 : 출원
2.간주취득
- 토지 : 지목변경
- 건축물 : 개수
- 차량,건설기계,선박 : 종류변경
- 과점주주 : 주식취득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을 취득하는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간주취득)
납세의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60일이 지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2.5)부과하여 징수함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세율표)
1)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금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장가격보다 적을 때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는다
2)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별장, 골프장,고급주택, 고급오락장,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초과 ~ 9억이하 1.01%~2.99%
6억초과 ~9억이하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9억초과 3%
혹시 취득세를 계산하여 얼마나 내야할지 알고싶다면, 미리계산할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잘 알고 올바르게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D 처음 접하면 어려운 회계용어는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릴테니
먼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기초적인 거 먼저 알아가시길 바래요^^
2021.06.03 - [회계.인사.세금 정보나눔] -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회계,세법용어 -1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회계,세법용어 -1탄
안녕하세요 ^^ 비가 와서 꾸리꾸리하네요. 목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회계,세법용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세무서
sunshinecrack.tistory.com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혹시 알고 싶으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관련하여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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